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8. 27.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2016. 2. 22.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187,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7.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271,2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조합은 B시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조합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1994. 2. 25. 피고 조합에 입사한 후 2010. 10. 1.부터 2015. 5. 14.까지 피고 조합의 판매이용사업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판매이용사업과 업무를 총괄하였다.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및 정직처분
피고 조합은 새로운 조합장 C가 취임한 후 2015. 4. 7.경 조합장 인수감사를 실시하였는데 회계처리 부적정 등 비위가 드러나자 2015. 5. 15.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조합의 판매이용사업과 대리 D, 경제상무 E을 각 직위해제하고 총무과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5. 5.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계처리 부적정 및 위임전결 위배, 재고자산 평가손 미반영 및 재고품 관리소홀, 예약판매 관리소홀'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2015. 7. 6.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피고 조합을 상대로 2015년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회원조합 감사 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등
피고 조합은 2015. 10. 7.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16. 4. 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피고 조합은 위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16. 9. 23. 피고 조합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D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D는 2016. 2. 4. 이 법원 2015고합70호 사건에서 '개인적인 선박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판매업체로부터 판매 미수금을 타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11. J으로부터 판매미수금 명목으로 K 명의 수협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5.부터 2015. 4. 23.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917,510,424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죄사실 및 '실제로 L이 피해 수협에 수산물의 판매 위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L 명의 예금계좌로 위탁 매매대금을 입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경매사인 M에게 마치 실적이 있는 것처럼 수산물매매기록장을 허위로 기안하게 지시한 후 이를 그대로 검산하여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2015. 5. 4. 위탁 매매대금 명목으로 L 명의 수협 예금계좌로 286,947,036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D가 항소하였으나 2016. 7. 20. D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노65], D가 상고를 취하하여 2016.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
피고 조합은 중앙회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후,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건을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였고, 피고 조합의 인사위원회는 2016. 2. 22. 원고를 징계면직(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처분장을 교부하였다. 위 징계처분장에는 "귀하는 94. 2. 25. 입사하여 현재 총무과 대기 중인 자로서 재직시에는 법령, 규약,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2015년 중앙회 정기감사 처분 결과 붙임의 지적번호 F, G, H, I에 의거 2016년 3차 인사위원회(2016. 2. 22.)에서 상기와 같이 징계의결 처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재심청구 및 기각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2016. 3. 8. 피고 조합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인사위원회는 같은 달 31일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기각
원고는 2016. 5. 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7.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 조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기 및 기각
피고 조합은 2016. 5. 1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307호로 변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10. 13. 피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이 항소하였으나 2017. 7. 20. 피고 조합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4683], 위 판결은 2017. 8. 5. 확정되었다.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