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2. 2. 선고 2016고단101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7, 12, 18, 19, 24, 28, 35, 39, 44, 47, 65, 66, 76, 90, 93번 각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