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7, 12, 18, 19, 24, 28, 35, 39, 44, 47, 65, 66, 76, 90, 93번 각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16
판결선고
2017. 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5. 12.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11월 임금 1,270,34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8 내지 11, 13 내지 17, 20 내지 23, 25 내지 27, 29 내지 34, 36 내지 38, 40 내지 43, 45, 46, 48 내지 64, 67 내지 75, 77 내지 89, 91, 92, 94 내지 96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8명의 임금 합계 146,713,4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서
임금체불현황, 급여 산출 내역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의 규모가 약 1억 4,600여만 원에 이름
이후 2016. 11. 29.경까지 소액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미지급된 임금은 약 1,700만 원 정도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8.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5. 11월 임금 1,715,336원, 2015. 12월 임금 508,084원 합계 2,223,4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7, 12, 18, 19, 24, 28, 35, 39, 44, 47, 65, 66, 76, 90, 93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5,412,7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해당 근로자들의 대표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가 2016. 7. 28.자로 검찰청에 접수되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