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105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2, 11 내지 13, 15, 17, 20 내지 22, 24 내지 27, 30, 33, 37 내지 40번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