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내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실제 사업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위 회사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2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2. 임금 3,855,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 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959,4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1. 23. 피해 근로자들과 그 대표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 각 공소기각
판사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