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0. 7. 선고 2016고단117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6. 4. 17.까지 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월분 임금 1,328,752원, 2016. 3월분 임금 4,065,059원, 2016. 4월분 임금 2,805,376원 등 합계 8,199,18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 근로자 88명의 임금 합계 496,336,0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6. 4. 17.까지 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225,78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 연번 1 ~ 7, 9 ~ 13, 15 ~ 17, 19, 21 ~ 23, 26 ~ 30, 32 ~ 39, 42, 44 ~ 51, 54, 57 ~ 66, 69 ~ 82, 84 ~ 86, 88번 근로자 70명의 퇴직금 합계 249,365,8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4. 및 10. 7.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