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85
판결선고
2017. 6. 2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부터 2015. 10. 28.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10. 임금 645,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2,433,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H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의 규모가 약 4,2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현장작업의 불량률이 높아져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