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2. 8. 선고 2016고단1359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최종 미지급 금품내역서 연번 1~4, 6~14, 16~36,38~58, 60~142, 144~150, 152~157, 159~178, 180, 182~209, 211~213 근로자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