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46
판결선고
2017. 9. 2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2014. 9. 25. 입사하여 2016. 2. 24.까지 전기포설 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법률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로자 E을 소개하면서 E의 임금을 115,000원으로 정하고 실제 E의 일급을 85,000원으로 정하여 30,000원에 해당하는 차액을 자신이 수령하는 방법으로 2014. 9. 25.부터 2016. 1. 31.까지 별지 중간이득 취득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80,215,750원을 반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지급받아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급여대장표, 근로계약서, 사직서, 각 근로계약서 및 포괄임금지급요청서(A, H), 각 팀 내역서, 각 급여명세서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회사가 팀장에게 팀 단가를 정하여 능률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조선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급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이 D으로부터 능률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근로자들의 모집 및 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일 뿐 근로자들로부터 중간이익을 착취한 것이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9조는 '중간착취의 배제'라는 제목하에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관계의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19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은 전기포설 반장으로서 E, I 등 조선족 근로자들을 모집한 후 팀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D은 피고인을 포함한 팀원들의 팀 단가를 일괄적으로 1인당 115,000원(2015. 2월경부터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기로 하고 120,000원으로 증액)으로 책정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경력과 능력에 따라 최소 85,000원에서 최대 130,000원(이후 최소 90,000원에서 최대 140,000원으로 증액)으로 일급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자들 개개의 일급은 피고인이 정하여 D에 알려주었다.
D은 개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일급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일급과 팀 단가의 차액을 피고인에게 '능률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팀 단가 보다 일급이 적은 근로자들의 차액 합계액에서 팀 단가 보다 일급이 많은 근로자의 차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능률수당을 계산하였다{팀 단가보다 일급이 많은 근로자는 2014. 9.부터 2015. 11.까지 1명, 2015. 12. 2명, 2016. 1. 3명이었고, 팀 단가와 일급이 같은 근로자는 2015. 2.부터 2015. 12.까지 2명, 2016. 1. 1명이었으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팀 단가보다 적은 금액의 일급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팀원 소속 근로자들은 팀장인 피고인뿐만 아니라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기도 하였고, 지원근무 지시를 받아서 다른 반에 가서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팀원들은 비자 및 퇴직금 문제로 F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2016. 2. 23.경 D에서 일괄 퇴사하면서 D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D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자인 D과 팀원 근로자들 사이의 중간에서 팀원 근로자들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인 D으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팀원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 작업지시, 비품·작업도구 등의 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주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팀원 근로자들은 D의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즉 피고인은 팀원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물량팀 내지 단가팀의 팀장과 같은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D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며, 팀원 근로자들의 사용자도 피고인이 아닌 D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회사가 팀 단가를 정하여 반장에게 지급하는 것은 반장이 물량팀 내지 단가팀의 팀장으로서 팀원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경우에 회사와 팀장 사이에 체결된 물량(또는 단가) 계약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팀원 근로자들과 동일한 D의 근로자이므로 피고인이 팀원들의 팀 단가와 일급과의 차액을 지급받은 것은 D과 피고인 사이의 물량(또는 단가) 계약 등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한편 D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D이 피고인에게 팀원 근로자들의 일급과 팀 단가의 차액을 능률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능률수당은 팀원 근로자들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중간인인 피고인에게 지급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이 팀원들의 출근 등 관리, 작업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업무는 근로자인 반장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능률수당이 피고인의 월 일급 총액보다 2 ~ 3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바, 이와 같은 정도의 수당이 근로자인 반장의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기술이 있는 팀원들을 확보·관리하였고, 회사로부터 받은 이득에서 반 회식 등의 비용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능률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그 경력이나 능력에 비하여 다소 적은 금액의 일급을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단가와 일급의 차액을 피고인이 능률수당 명목으로 D으로부터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