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통영시 E 등 3필지 F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엔에이치종합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위 골조공사를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5. 12. 23.부터 형틀반장으로 근로하다가 2016. 3. 18.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12. 임금 55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 임금 합계 69,06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가 위 현장에서 고용하여 2015. 12. 23.부터 형틀반장으로 근로하다가 2016. 3. 18.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12. 임금 55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 임금 합계 69,06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해당 근로자들의 대표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를 제출함(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9번 근로자 대표 G : 2017. 2. 8.자 합의서, 연번 20~34번 근로자 대표 H : 2017. 2. 6.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