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66
판결선고
2017. 5.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J에 있는 (주)K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6. 30.까지 취부로 근무한 L의 2016. 5월분 임금 2,144,000원, 2016. 6월분 임금 2,144,000원, 합계 4,28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6. 30.까지 취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3,357,8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고소인 대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J에 있는 (주)K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6. 6. 30.까지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C의 2016. 4월분 임금 1,500,000원, 2016. 5월분 임금 3,000,000원, 2016. 6월분 임금 3,000,000원 합계 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미지급 내역서 순번 1. ~ 5.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2,778,1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6. 6. 30.까지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928,646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미지급 내역서 순번 2. ~ 5. 까지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7,583,943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C, D, E, F, G, H,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