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6고단1237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연번 13, 14, 16, 26 내지 33, 52 내지 54, 59 기재의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6고단1902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37,2016
판결선고
2017. 4. 1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237』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케이블 설치업무를 하다가 2016. 4. 8.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3. 임금 4,499,47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연번 1 내지 12, 15, 17 내지 25, 34 내지 51, 55 내지 58, 6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 명 임금 합계 110,013,4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02』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2015. 11. 1.부터 2016. 4. 7.까지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선박 전기케이블 설치 공정을 하도급받아 임가공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 장에서 2016. 12. 8.부터 2016. 3. 18.까지 근로한 G의 2016. 3월 임금 674,9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진정서(H 등), 사업자등록증 등, 진정서(G), 2016. 3월 정규 일급직 급여대장,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G)
수사보고(참고인 I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급여명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1237』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3. 18.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 3. 임금 1,424,04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연번 13, 14, 16, 26 내지 33, 52 내지 54, 59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 명 임금 합계 32,907,7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02』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2015. 11. 1.부터 2016. 4. 7. 까지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선박 전기케이블 설치 공정을 하도급받아 임가공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 장에서 2015. 11. 5.부터 2016. 3. 30.까지 근로한 C의 2016. 3월 임금 1,258,3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