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6. 9. 선고 2016고단2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선박임가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2015. 10. 5.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9. 임금 5,800,000원, 2015. 10. 임금 17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 임금 합계 50,749,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진정 및 진정취하의 권한을 개별적으로 위임받은 근로자들의 대표인 G가 고소 및 진정 취하서(2016. 4. 11.자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