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4. 19. 선고 2016고단24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외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4.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