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0
판결선고
2017. 2. 1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J 대표자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거제시 K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내 펜더공사 현장에서 2015. 9. 13.경부터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2015. 9. 18.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 8.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내지 10, 12 내지 1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 임금 합계 33,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약 3,338만 원 정도임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J 대표자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거제시 K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내 펜더공사 현장에서 2015. 7. 27.경부터 반장으로 근로하다가 2015. 9. 14.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8. 임금 2,35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11, 15 내지 17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 임금 합계 25,892,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하 서(합의서)가 제출됨(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5~17번 근로자: 2017. 2. 15.자 합의서, 연번 3, 11번 근로자 : 2016. 9. 22.자 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