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2. 8. 선고 2016고단570 판결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