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중 연번 1 번 내지 5번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10
판결선고
2017. 1. 1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내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물량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7.부터 2016. 3. 25.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E의 2016년 2월 임금 2,841,00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중 연번 6번 내지 12번 각 기재와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38,317,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이 약 3,800여만 원에 이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내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물량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4.부터 2015. 11. 26.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F의 2015년 10월 임금 500,00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중 연번 1번 내지 5번 각 기재와 같이 5명의 임금 합계 16,32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함(2016. 11. 16.자 법원 접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