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61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중 연번 1 번 내지 5번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