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31
판결선고
2016. 8. 1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내 (주)D 대표자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890,410원, 2008. 5. 27.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8. 임금 496,073원과 퇴직금 15,753,540원, 2009. 3. 18.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1,699,641원 등 근로자 3명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838,6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