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38, 40~43, 45, 47~51, 53~62, 65~67,69~71, 74, 76~84, 86~121, 123~130, 132, 133번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연번 3, 4, 10, 13, 14, 17, 22, 24, 28, 30, 32, 35~37, 39~42, 44~46, 52, 53,55~58, 60, 61, 63~65, 67, 68, 71~76, 78, 81, 82, 84~86, 92, 93, 101~103, 105, 107,108, 111, 113~115, 117, 119, 122, 123, 125, 127, 128, 130~132번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