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배관)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2015. 9. 7.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8월분 임금 3,800,000원, 9월분 임금 886,660원 등 합계 4,68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 62,919,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0. 제출된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