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7. 22. 선고 2016고정26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28. 퇴직한E의 임금 1,20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D 퇴직근로자 미지급금품 현황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8,33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4.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