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28. 퇴직한E의 임금 1,20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D 퇴직근로자 미지급금품 현황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8,33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4.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