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의장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8. 5.부터 같은 달 26.까지 근로한 D의 2015. 8월 임금 1,940,370원, 퇴직금 3,584,9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5.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