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7. 4. 선고 2017가소63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7,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2. 5.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15. 3. 2.부터 2015. 4. 26.까지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 등과 관련하여 1차 수술을 받고(그 기간 동안 병가), 2016. 1. 19.부터 2016. 4. 27.까지 2차 수술을 받은 후(1차 수술과 동일한 부위에 대한 수술, 그 기간 동안 병가, 이하 2차례 병가기간을 '이 사건 병가기간'이라 한다) 2016. 4. 28.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수술 부위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승인처분을 받았다(재해발생일은 2015. 2. 14.이고, 산재요양기간은 2015. 3. 5.부터 2017. 12. 31.까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병가기간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병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가기간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아 병가를 사용하였고 그 기간 동안 퇴직 또는 해고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보인다(현재 피고는 원고의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의 사업장이 산재승인 사업장이 되었음을 이유로 감사원에 심사청구 중이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은 13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2015. 2. 5. 입사하여 2016. 4. 28.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여 5,007,780원(= 136,000원 × 2015. 2. 5.부터 2016. 4. 28.까지 448일 ÷ 365일 × 30일)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