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24
판결선고
2018. 1. 25.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건물 내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6. 1. 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1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 임금 2,405,000원, 2017. 2. 임금 1,040,000원, 합계 3,4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8,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3,0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823,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20,631,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입수보고(기성금지급내역서)
진정사건 사실확인서(미지급임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의 규모가 약 4,3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건물 내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4.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3.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 임금 2,380,000원, 2017. 2. 임금 420,000원, 합계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3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