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7. 7.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비계설치·해체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8월 임금 252만원, 2016. 9. 임금 171만원, 2016. 10. 임금 57만원 합계 48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