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24
판결선고
2018. 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C㈜ 대표이사로서 삼강엠엔티㈜로부터 메가PE 블럭 제작 공정을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6.부터 2017. 1. 25.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11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60,543,9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1월 작업 내역, 거래내역조회, 임금정산내역, 각 통장사본, 각 계좌이체내역, 교용보험자료, 매출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성금액 및 지출금액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이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이 소액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