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2. 28. 선고 2017고단164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2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8. 임금 합계 4,431,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9,426,8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0,525,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7,917,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