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2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8. 임금 합계 4,431,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9,426,8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0,525,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7,917,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