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67
판결선고
2019. 6. 25.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667』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서울 관악구 B 모텔 부근의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C(42세)에게 '통영에 있는 D건설 협력업체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E에 있는 D건설 현장의 계약직 직원으로 취업을 시켜 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알고 있는 D건설 협력업체 직원이 전혀 없고, 자신도 D건설협력업체에 종사하지도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같은 달 30.경 타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6. 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668』
피고인은 부천, 창원, 사천 등 F를 수주 받아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2014. 4.14.부터 근로하다가 2016. 3. 20.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1. 임금 3,636,360원, 2016.2. 임금 3,766,230원, 2016. 3. 임금 2,597,41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7고단1876』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3.경 김해시 I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끝나면 다음 공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경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 도급을 받는 대로 돌려주고, 다음 공사현장 현장관리자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기 공사 및 J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사 도급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채무가4,00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현장관리자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3. K 명의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4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8.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 계약을 하려면 공사보증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선급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 J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취직시켜주겠다, 월급은 2013. 2.분부터 책정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기 공사 및 J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사 도급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채무가4,00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현장관리자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 K 명의의 M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36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N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합계 2,33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6』
피고인은 2018. 3. 27.경 거제시 O, P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건축자재 값이 부족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만 원을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R 명의의 S 계좌(T)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67』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이체내역
『2017고단1668』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7고단1876』
피고인의 법정진술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에게 피해금 송금한 통장내역
피의자에게 피해금지급 및 이체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차용금 지급 통장거래내역
『2019고단386』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금액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5,284만 원, 임금 체불액이 1,000만 원으로 모두 적지 않은 금액이고, 위 각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는 위 각 편취액 및 임금 체불액의 정도 외에 범행 내용 및 수법, 횟수, 사기 피해자 2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시진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