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2. 23. 선고 2017고단174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