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42
판결선고
2018. 2. 2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기소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판결의 확정사실은 기재되어 잇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이고, 스스로확정된위판결을고려해달라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위판시와 같이 전과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주)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그라인더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9. 임금 2,511,798원, 2016. 10. 임금 26,750원 등 합계 2,538,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099,0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446,2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외 1, I외 1, J, K의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조선업의 전반적인 불경기로 인하여 회사가 폐업에 이르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했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