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37
판결선고
2018. 5. 25.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부터 2016. 5. 31.까지 거제시 B 내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2016. 6. 1.부터 2016. 8. 31.까지 거제시 D에 있는 E주식회사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2016. 9. 1.부터 2016. 10. 중순경 까지는 위 E주식회사 내에서 별도의 상호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하이드로테스트 하도급물량 작업을 각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2.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10. 임금 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고소인 진술서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확정 판결 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