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29-1
판결선고
2019. 7. 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사내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이고, F는 김해시 G에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E의 사내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이며, 피고인 B은 거제시 I 소재 E 내에서 J이라는 상호로 선박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25 기재와 같이 2017. 2. 28.경부터 2017. 5. 17.경까지 K 등 7명의 근로자들을 위 J에 파견하였다.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 등 7명의 근로자들을 위 J의 선박도장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종사하게 하였다.
피고인 B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피고인 A과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2.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정부화 등 25명의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역무를 제공받았다.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부화 등 25명의 근로자들을 위 J의 선박도장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관하여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D 또는 H 소속 근로자들이 역무를 제공하는 데 대하여 도급인으로서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D나 H에게 지급하고 위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위 선박도장업무는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대상인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우선, 피고인들 사이의 근로자 역무 제공에 관한 법률관계가 도급인지 근로자파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25 기재 K 등 7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J의 선박도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7명의 근로자들과 F가 고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 기재 정부화 등 18명의 근로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J의 선박도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역무를 제공받은 사실, 위 근로자들은 J의 선박도장작업 현장에 투입되어 J에 소속되거나 J이 파견받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선박도장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J이 D 소속 작업관리자인 L, M을 통해 위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사실, 위 선박도장업무와 관련하여 J이 위 근로자들의 배치, 안전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편성,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D나 H는 위 근로자들의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D나 H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 등이 투입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자들은 D나 H에 고용된 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인 B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위 근로자들이 D 또는 H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D나 H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D나 H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도급인의 지위에서 일의 완성을 위한 노무급부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근로자들이 역무를 제공한 선박도장업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이므로(위 규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업무 중에서 근로자파견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하여는 아예 근로자파견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선박도장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이상 그 자체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A, F, N, O의 각 법정진술
고발장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H)
(주)H의 용역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주)H, D]
인력수급계약서 사본
공사하도급 기본계약서 사본
월별 물량 대비 인원 충원표
호선별 투입 인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 제7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파견에 이르게 된 경위, 파견한 근로자의 수, 근로자파견의 대가가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판사 시진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