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2. 28. 선고 2017고단193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C 내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8.부터 2016. 12. 15.까지 총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10월 임금 700,000원, 2016. 12월 임금 800,000원, 퇴직금 8,210,950원 체불금품 합계 9,710,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