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 18. 선고 2017고단49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17고단4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5.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거제시 D에 있는 펜션신축공사현장 등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5. 5.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26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개인공사업자 - A]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0,31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23』

피고인은 별도의 상호나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진주시 F에서 공동주택신축공사 중 철근조립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8. 9.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6. 임금 1,533,000원, 2016. 8. 임금 630,000원 합계 2,16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0,15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