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8. 선고 2017고단514 판결

2017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99 사건의 피해근로자들 및 2017고단51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5, 9 ~ 12, 14 ~ 25, 27 ~ 30 기재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