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76
판결선고
2017. 8. 1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주) 내에서 (주)E로부터 선박도장 작업물량을 하도급받아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도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7.경부터 2017. 3.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도장공 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위 기간 동안 임금 6,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107,53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출퇴근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K 통장거래내역, L 통장거래내역, 일일 작업일보, 임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7월 ~ 2년 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악의적인 미지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급업체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 받을 예정인 기성금 합계액이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도급업체로부터 받은 2월 기성금 중 일부 금액만을 일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도주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3월 기성금을 받기 전에 도주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