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7. 19. 선고 2017고단78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C(주)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5. 8.경부터 2015. 5. 16.경까지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5월분 임금 120만원, 2015. 5. 7.경부터 2015. 5. 1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5월분 임금 170만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