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84
판결선고
2017. 8.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6.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경기 광주시 D 소재 E 경인2센터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임금 5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7명의 임금 합계 64,65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료입수보고(체불임금내역서 등), 진정인(L) 입퇴사내역 수정본 제출
I, M, G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체불 임금의 규모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