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82
판결선고
2018. 6.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서 E고시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부동산 고시학원)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3.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2월 임금 1,000,000원, 2017. 1월 임금 1,700,000원, 2017. 2월 임금 250,000원 합계 2,9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서, F의 이메일 진정요지 제출, 지불각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D에서 E고시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부동산 고시학원)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12월 임금 1,500,000원, 2017. 1월 임금 1,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2017. 1. 6.부터 2017. 3.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2월 임금 400,000원, 2017. 3월 임금 900,000원 합계 1,300,000원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총 4,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