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 15. 선고 2017고정3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C 내 사내협력업체인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여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3. 23.부터 2016. 12. 13.까지 검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10월분 임금 860,000원, 11월분 임금 4,300,000원, 12월분 임금 1,664,516원, 합계 6,824,516원과 퇴직금 7,363,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5명의 체불금품 합계 61,242,1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