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주)의 사용자로서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02
판결선고
2018. 4.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E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F(주)에서 2015. 6. 5.경부터 2016. 6. 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553,76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43,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3,297,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퇴직금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G은 2013. 6.부터 2014. 8.까지는 노동조합이 요청한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실제 운전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근무현황표를 기재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임금 41,093,28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D(주)와 F(주)의 각 대표이사로서 G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은 D(주)로부터 2013. 6.부터 2014. 8.까지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운전근무를 한 것처럼 임금 41,093,280원을 수령하였던 사실, 이에 D(주)는 위 금원을 반환하라고 G에게 수차례 통보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D(주)는 F(주)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F(주)가 G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G에게는, D(주) 대표이사 명의로 부당하게 수령한 임금 41,093,280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G과 같은 방법으로 F(주)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였던 H에게는, F(주) 대표이사 명의로 임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F(주)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I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D(주)에서 2009. 8.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1,159,360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110,9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2,270,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되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는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성립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위반죄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2009. 8. 1.부터 D(주)에서 근무하면서 J노조 부지부장을 맡고 있었다.
D(주)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2. 8. 1.자 협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노동조합이 통보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지부장) 1명과 노동조합(지부)에서 필요에 따라 요청한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한다.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면제시간은 노동조합(지부)의 요청에 따라 회사 경영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에 실시토록 한다.
경남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3년도 단체협약서에는 "근로시간 면제자라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4에 의해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자로서 지부장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D(주)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3. 4. 30.까지 G의 근로시간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D(주)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노동조합은 D(주)에 대하여 G의 근로시간을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없다.
당시 D(주)에는 필요적 근로시간 면제대상자인 J노조 지부장이 있었다.
D(주)는 2014. 10. 7.이후 G에게, "2013. 6.부터 2014. 8.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임금 합계 41,093,28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수차례 하였다.
D(주)는 매월 배차관리 영업소에서 올리는 영업소장의 운전 승무일수의 결재에 따라 운전기사의 급료가 지급하였는데, G은 2013. 6.부터 2014. 8.까지 운전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15일 만근의 운전 승무를 한 것으로 근무현황표에 표시되어 있다. G은 위 근무현황표에 따라 D(주)로부터 임금 합계 41,093,280원을 지급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D(주)의 근로자였던 G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은 2013. 6.부터 2014. 8.까지의 기간 동안 G을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요청한 바 없고, D(주)도 G을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승낙한 바 없으므로, G을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G은 2013. 6.부터 2014. 8.까지 영업소장으로부터 운전근무를 한 것처럼 확인받아 D(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41,093,280원을 수령하였다.
D(주)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G에게 부당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G은 2014. 8. D(주)를 퇴직한 이후 D(주)에 대하여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주)에서 다시 근무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재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