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5. 29. 선고 2017고정46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B1층을 본점소재지로 하는 (주)C 및 (유)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거제시 E신축공사를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9. 14.부터 2016. 9. 30.까지 토목부 차장으로 근무한 F의 2016. 9월 임금 4,000,000원,2016. 7월 및 8월 경비 423,400원, 근로소득세 정산금 585,620원 등 금품합계 5,009,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9. 14.부터 2016. 9. 30.까지 토목부 차장으로 근로한 F의 퇴직금 4,106,0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2018. 3. 2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서가 접수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