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2. 8. 선고 2017고합40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017고합3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8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순번 198 D, 순번 199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