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합47,2016
판결선고
2017. 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6고합47』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
피고인은 2009. 5. 28. 통영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국민은행 본사 직원을 잘 알고 있고 그 직원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자신도 그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 주면 모든 것을 알아서 관리하면서 월 5%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월 5%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모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1억 2,24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5. 28. G에게 월 5%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G로부터 2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10(순번 4 중 2016. 1. 19.자 1,000만 원 제외) 기재와 같이 8명으로부터 합계 106억 8,960만 원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6고합55(병합)』
피고인은 통영시 H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8.부터 2016. 5. 5.까지 매니저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2,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임금 미지급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6명의 임금 합계 11,353,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118(병합)』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통영시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국민은행 역삼동 VIP 고객이고 VIP 고객들만 이용하는 고수익 투자 상품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 투자를 위해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로 그 상품에 투자하고, 매달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월 5%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으로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500만 원은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9억 9,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3. 29.경 통영시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국민은행 역삼동 VIP 고객이고, VIP 고객들만 이용하는 고수익 투자 상품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 투자를 위해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로 그 상품에 투자하고 매달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월 5%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으로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억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6.경 통영시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O에게 '서울에 어머니와 건물을 매입하였고, 공사비 1억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7』
피고인의 법정진술
G, P, Q, R, C, S, D,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사업자등록증 사본, U학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카톡캡처사진,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에서 사용된 피의자 신용카드 결제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T 상대 공모 및 피해금 공동사용여부, 본 사건 이후 변제상황 등 관련 면담 결과), 수사보고(P 상대 사후변제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규모 및 피해금 사용처 관련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카톡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통화 녹음씨디 첨부)
『2016고합55(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J(고소인 대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16고합118(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K,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고소장
수사보고(입금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문자내역, 등기권리증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G, P, R, S, D,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Q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C, K,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변론이 종결된 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부적법하고, 피해금액 중 일부가 상환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5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00억 원 이상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나아가 인간관계에서 느꼈을 배신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온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원(재판장) 백지예 정혜승
별지
각주1) 양형기준은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각주2) 양형기준은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범죄에 대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각주3)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결과는 징역 5년 이상 징역 8년 4월 이하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