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2. 4. 선고 2018가단2722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선박의 건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F생으로서 1987. 11. 16. 피고에 입사하여 2017. 12. 31. 퇴사할 때까지 약 30년 남짓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 내 조선소에서 주로 선박 건조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원고 A을 중심으로 원고 B는 그의 처, 원고 C, D은 그의 자녀들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 청구 및 부지급 처분

1)

원고 A은 2017. 1. 1. 거제시 G에 있는 H병원으로부터 청각기관에 '소음유발청력소실'의 장해(좌측 소음성난청, 우측 비소음성난청)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 A은 이를 근거로 같은 달 16.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역본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2)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장은 2017. 6. 21. 원고 A의 위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 A에 대한 I병원의 특별 진찰결과, 순음청력역치상 가장 잘 들리는 역치는 좌 34dB, 우 112dB로서 해당 전문의<1>는 '수년간의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은 양측에 유사한 정도의 난청이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원고 A의 경우 우측에 심도, 좌측에 경도의 난청을 보이고 있어 큰차이를 보이고 있어 우측 귀만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우측 귀의 난청을 소음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 이에 부산지역본부에 통합심사를 의뢰한 결과, 우측 귀의 상병은 전농으로 비소음성 난청이고, 좌측 귀는 평균역치가 34dB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바, 원고 A의 우측 귀는 소음과 관련 없고, 좌측 귀는 장해인정 기준인 40dB에 미달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에 위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017. 11. 16. '원고 A에 대한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112dB(전농), 좌측 34dB로 확인되나, 의학적으로 소음작업으로 인해 전농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좌측의 경우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인정기준인 40dB 미만으로 확인되며, 입사 3년 후 청력이 떨어진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노출기간에 비해 빨리 저하되어 소음성난청의 전형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 A의 청력 저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4)

원고 A은 2017. 11. 23.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장이 한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8. 2. 23. '좌측 귀의 청력역치는 34dB임에도 우측 귀는 저음역부터 100dBHL의 심도 난청으로 확인되는데, 우측 귀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양측성이고 농 상태에 이르지는 않음)에서 벗어나 있어 심도 난청의 주된 이유가 소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고, 좌측 귀는 청력역치가 34dB로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들어 원고 A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5,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근로기준법상 장해보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위 재심사결정에 대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행정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A의 오른쪽 귀는 전농이고, 왼쪽 귀는 소음성 난청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6이 정하고 있는 "제7급: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6이 정한 바에 따라 제7급의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장해보상금으로서 평균임금의 560일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87조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의 사유와 종류, 급여액의 산정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손실전보라는 기능의 동일성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상호조정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그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들 및 산재보험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장해등급의 기준'에 관하여 제7급 제3호로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정하고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장해보상의 기준과 같다. 만일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원고 A이 입은 귀 부분의 장해가 업무상 재해라면, 그로 인한 보상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원고 A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수급권자인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이 한 장해급여 부지 급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30년 넘게 근무해 오면서 강렬한 소음에 노출되어 오른쪽 귀는 전동, 왼쪽 귀는 난청의 상태에 이르렀다. 한편, 건강상 유해한 장소에서 근로자를 고용, 근로케 하는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적어도 위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정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① 작업방법이나 기계기구의 대체, 개선을 통하여 소음 감소 및 청력손실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규칙 제513조, 제515조), ② 근로자에게 귀마개, 귀덮개 등의 보호구를 충분히 지급하고(규칙 제516조), ③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은 물론(규칙 제517조), ④ 소음에의 노출이 억제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의 청각에 이상이 초래되었을 때에는 소음의 발생이 적은 작업과 그렇지 않은 작업을 순환근무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자체의 전환을 도모하고 작업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으로 근로자가 소음에 장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오른쪽 귀에 전동, 왼쪽 귀에 감각신경성난청의 장해를 입었거나 악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원고 A에게는 1,000만 원, 원고 B, C, D에게는 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에서 든 증거들, 갑 제3, 4,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의 작업 환경에 관하여, 피고가 연 2회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중 소음도 측정결과는 아래 표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원고 A은 9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왔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 A에 대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원고 A은 2014. 7. 31. 좌측 소음성 난청, 우측 비소음성 난청의, 2015. 3. 6. 좌측 소음성 난청 주의, 우측 소음성 난청, 2016. 5. 11. 좌측 소음성 난청, 우측 비소음성 난청의 각 검진소견을 받았다.

다)

원고 A은 수차례에 걸쳐 여러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생략)

2)

위 각 진단결과를 보면, H병원과 I병원 담당의사는 각 원고 A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 이는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7,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 자문의와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원고 A을 진단한 감정의사는 모두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역치는 총기류에 의한 난청을 제외하면 대개 양측 귀의 청력 차이가 15dB 이내인데, 원고 A의 경우 양측 귀의 청력 차이가 15dB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점, ② 원고 A은 현재 오른쪽 귀에 전농, 왼쪽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의 장해를 가지고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이 정하고 있는 장해 등급 중 제9급의 '한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고 A이 그동안 겪어 온 근로 환경이 어느 한쪽 귀에만 손상을 미치는 환경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근무한 조선소의 작업환경이 매우 높은 소음을 내는 곳이기는 하나, 피고가 적어도 1987년경(원고 A이 피고에 입사할 즈음에 해당한다)부터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보호구의 하나로서 귀마개, 귀덮개 등의 안전장비를 제공하여 왔고, 적어도 2005년경부터는 근로자들의 청력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왔으며, 근로자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운영조선소에서 발생한 높은 소음이 곧바로 원고 A의 신체를 침해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H병원과 I병원 담당의사들의 의견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있는 청력 관련 장해가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영호

각주1)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 자문의사(갑 제8호증)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