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74,2018
판결선고
2019. 3. 2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2009. 12. 21.부터 2017. 12. 19.까지는 'C어학원', 2017. 12. 20.부터 현재까지는 'D학원'이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였다.
『2018고단97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6.부터 2018. 2. 26.까지 유치부 교사로 근로한 피해자 E의 2018. 1월분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6,045,16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6.부터 2018. 2. 26.까지 유치부 교사로 근로한 E의 퇴직금 8,246,21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14,094,4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7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1.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버스 기사로 근로한 F의 2017. 8월분 임금 1,161,290원, 2017. 9월분 임금 2,000,000원, 2017. 10월분 임금 2,000,000원, 2017. 11월분 임금 838,710원, 연차수당 4,286,910원, 퇴직금 21,434,240원 등 합계 31,721,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연차수당 포함)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뒤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합계 6,186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하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학원을 폐업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의 관리비가 반년 이상 미납되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임금 등 체불에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 학원 폐업 무렵 위 학원과 관련하여 임금 등 체불으로 처벌(약식명령)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별지
각주1) 다만 "I"은 오기이므로 "H"으로 고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