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65,2018
판결선고
2018. 5. 1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765』
피고인은 거제시 장평3로 80 삼성중공업(주) 내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7.부터 2017. 6. 30.까지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841,2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2명의 임금 합계 161,545,3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1』
피고인은 2017. 1. 17.부터 2017. 6. 17.까지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합계 1,557,743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262』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6.경까지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납입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697,500원을 원천징수한 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6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 J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각 개인별 미지급 내역서, 6월 C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2018고단4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급여명세서,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2018고단262』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급여명세서 5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1억 6,000만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이나, 그 중 약 1억 4,900원 가량이 체당금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국민연금 기여금 등도 전액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시진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