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 101호 소재 C(주)와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C(주) 소속으로 2014. 12.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2월 임금 4,000,000원, 퇴직금 8,801,660원 합계 12,801,660원과 D(주) 소속으로 2014. 5. 2.부터 2016. 1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033,350원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17,835,0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임금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퇴직금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장) 취하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9. 접수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