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주)'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산물보관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1. 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월분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7,500,000원과 퇴직금 44,609,0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