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주소지를 두고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영시 D 소재 개인주택건설 현장에서 2017. 6. 15.부터 2017.6. 17.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10.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