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327
판결선고
2019.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통영시 B 소재 'C'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부터 2016.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임금 5,178,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24,15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 입사하여 2016. 8. 1. 퇴사한 F의 퇴직금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H, I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고발장
판시 전과 : 범죄수사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