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0. 27. 선고 2019가단225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에서 상시 1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7.부터 2018. 6. 17.까지 피고의 파워 및 샌딩업무 담당 전처리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12. 27.부터 2019. 1. 19.경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임금 33,812,15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3,812,15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근로 제공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2. 3.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E는 원고에 대한 임금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되었으나, 이 법원 2019고정22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 법원은 2020. 8. 10. 위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2018. 4. 3.부터 2018. 6.경까지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 551,569원 미지급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각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유급정기휴일수당 및 각 유급휴무일수당 미지급의 점, 2017. 2. 9.부터 2018. 3. 29.까지의 각 야간근로수당 및 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2018. 4. 3.부터 2018. 6. 15.까지의 각 야간근로수당 및 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중 위 551,569원을 초과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은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551,569원이고, 원고가 제출한 갑1(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초과한 금액이 체불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3.부터 2018. 6.경까지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 551,5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